메트로 등 현지 언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방문 요양사로 일하는 트레이시 버로우(56)는 2017년 2월, 뇌졸중으로 사지를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이었던 줄리 클리워스(43)의 집을 방문해 며칠간 하루에 30분 동안 돌보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방문 요양사가 클리워스의 집에 가기로 한 시각, 요양사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와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방문 요양사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이, 클리워스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고 약도 먹지 못한 채로 며칠을 보냈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방문 요양사는 “약속한 시간에 집 앞에 갔지만, 클리워스의 집과 방의 등이 모두 꺼져있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이후 재판이 이어졌고, 현지시간으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결국 피해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는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서 자신이 버려졌으며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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