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교도소 독방서 홀로 아이 출산한 재소자…인권침해 논란

작성 2019.08.30 14:48 ㅣ 수정 2019.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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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국의 여성 재소자가 독방에서 진통이 시작되기 직전 침대에 누우려 하는 모습(CCTV 캡쳐)
불법 신원 도용 범죄로 체포돼 감옥에 수감 된 재소자가 의료진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독방 수용실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다이아나 산체스는 지난해 7월 31일 새벽 5시경 교도소 측에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고, 약 5시간 후에는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극심한 진통이 시작됐고, 결국 양수가 터진 지 한 시간 후에 아이를 출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 여성이 수용돼 있던 독방에는 감시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이 여성이 홀로 진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하다 아이를 낳는 모습은 카메라에 모두 녹화됐고,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덴버시와 의회, 덴버건강센터와 당시 교도소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그녀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나는 양수가 터진 순간에도 무력함을 느꼈다. 당시 그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움을 위해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나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바로 날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울부짖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그들은 결국 의뢰인이 홀로 진통에 시달리다 지저분한 독방에서 의료진의 도움도 없이 출산하게 만들었다”며 “현장에 있던 남자 간호사 한명은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야 독방 쪽으로 와서 상태를 살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받아든 이 남자 감호사는 언뜻 보아도 단 한 번도 아기를 안아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 같았다”면서 “수감자들에 대한 돌봄과 복지는 덴버시 의료서비스부서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에도 이를 출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피소된 의회 및 당사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미국의 여성 재소자가 독방에서 진통이 시작되기 직전 침대에 누우려 하는 모습(CCTV 캡쳐)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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