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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하다 걸리면 벌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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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장성(省)의 한 시(市) 정부가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동부 저장성 자싱시 인민회의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작하는 보행자에게 최고 50위안(약 8400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자싱시는 병원이나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에게도 최고 200위안(약 3만 3600원)의 벌금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에게 역시 최고 20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법도 제정했다.

이 같은 법은 최근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도입됐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걷는 일명 ‘스마트폰 좀비’ 또는 저두족(低頭族, 스마트폰을 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사람들)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웨이보 사용자 3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60%가 스마트폰을 하며 길을 걷는다고 답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역시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겨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저두족’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보행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이 같은 정책은 도리어 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자싱시의 벌금법이 공개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보행자 신호(파란불)일 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었다.


현지 언론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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