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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장애인은 배우 못해?” 학교 상대 법정투쟁 승리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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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장애인은 배우의 꿈을 꿀 수 없는 것일까? 법정투쟁까지 벌이며 연기수업을 받고 있는 칠레 장애인 청년의 사연이 현지 언론에 소개됐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이 청년은 2015년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페르난도 곤살레스 연기 아카데미에 입학했다. 어릴 때부터 키워온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청년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지만 입학엔 문제가 없었다. 청년은 등록금과 수업료를 냈고, 학교는 정상적으로 입학원서를 받아줬다. 배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낸 청년에게 학교가 첫 시련을 준 건 2016년.

학교의 총무과장이 청년을 면담을 하자고 하더니 학교에 낸 등록금과 수업료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말라고 통고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청년은 "학교 측이 장애인은 연기를 배울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더니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했다"며 "나를 받아준 걸 학교가 후회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은 학교가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을 냈다. 청년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합의를 권유했다. 합의를 거부할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청년에게 계속 연기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청년이 거둔 첫 승리다.

하지만 같은 해 학교는 다시 청년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번엔 학과목 낙제를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과목은 '바디 익스프레션', 즉 신체를 이용한 표현이다. 휠체어를 타는 청년은 이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비장애인의 잣대를 적용한 결과다.

학교 측은 청년에게 '바디 익스프레션' 과목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진급을 하지 못해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통고했다.

청년은 다시 법정투쟁을 시작했다. 너무나 명백한 장애인 차별에 분통이 터졌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지루한 법정 공방은 최근에야 끝났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대법원은 "학교가 청년을 학생으로 받아들인 이상 장애인에 맞는 방법으로 (신체를 이용한) 표현력 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교 측이 교육의 자유를 근거로 방어논리를 폈지만 교육의 자유가 결코 부당한 횡포를 의미할 수는 없다"며 청년의 손을 들어줬다.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청년은 "학교 측의 차별로 시간을 잃긴 했지만 꿈을 접진 않았다"며 "열심히 배워 꼭 훌륭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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