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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한 男과 결혼할 뻔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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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의 헬렌 와이즈와 탄싱가 룬커스(35)
10대 초반 자신을 성폭행 한 남자와 억지로 결혼할 위기에 처했던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영국 메트로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우간다에 사는 헬렌 와이즈와 탄싱가 룬커스라는 이름의 35세 여성은 11살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룬커스는 집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녀의 폭력적인 아버지는 딸의 복수는커녕 어떤 법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도리어 어린 딸을 성폭행 한 남성을 찾아 부부의 연을 맺도록 강요했다.

룬커스는 당시 이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룬커스 어머니의 이를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룬커스의 아버지는 일부다처제를 지지하는 남성이었으며, 룬커스의 어머니 역시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강제로 결혼한 피해자이자 12명의 아내 중 한 명이었다.

룬커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범과 결혼시키려는 남편에 맞섰다. 딸의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가 몇 개나 뽑혀나갔지만, 룬커스의 어머니는 굴복하지 않았다.

이후 룬커스의 어머니는 룬커스와 형제들을 데리고 도망쳤고, 룬커스는 어린 나이에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의 강제 결혼을 피할 수 있었다.

성인이 된 룬커스는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놓으며 “우간다에서는 나와 같은 일을 당하는 여자아이와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82%가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룬커스는 “과거에는 강간이 그저 평범한 일로 여겨졌고 여성이나 소녀는 자신의 일을 경찰이나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이제 우간다에서 강간을 이용한 결혼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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