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이 남성(40)에게 징역 74년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고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보르네오포스트는 전했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당시 12살에 불과했던 딸, 아내와 함께 한 방에서 잠자리를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누군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느낌에 아이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다름 아닌 아빠가 자신의 몸을 더듬다가 몹쓸짓을 한 것.
두려움에 휩싸인 아이는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 당시 친모는 깊은 잠에 빠져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은 2016년 12월까지 거의 매일 밤 이어졌다.
2017년부터 기숙학교에 다니게 된 아이는 주말마다 집에 돌아왔다. 당시 아이는 난소에 종양이 생겨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 7월부터 또다시 친부의 성폭행은 이어졌다. 주말마다 집에 돌아오는 딸을 주기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다.
난소 제거술 이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에 고통을 받던 딸은 친모에게 상처 부위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차마 친부의 성폭행 사실은 알릴 수 없었다.
2017년 9월 학교에서도 통증에 시달리던 아이는 마침내 담임 교사에게 친부의 잔혹한 성폭행 사실을 알렸다. 교사는 즉각 아이를 병원에 보내 진찰을 받도록 했고, 병원 측은 아이가 그동안 성폭행에 시달린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교사의 신고로 친부는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딸을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양가족이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74년 징역형과 태형 48대를 선고했다.
사진=보르네오 포스트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jongsil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