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씨는 후지TV 등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이니까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에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다”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해 간단히 과격한 내용의 글을 적는 사람들이 많다. 익명이거나 계정 명밖에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개시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가와사키씨가 정보개시청구 후 게시자들을 모두 특정하는데 걸린기간은 단 5개월로 3년의 고통이 5개월 만에 해결된 순간이었다.
가와사키씨는 “익명이 실명이 되는 순간, 정말 안심했다. 누구인지 알게되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작성자를 상대로 민사,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주목을 받은 개인정보개시청구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한 제도로, 게시판이나 사이트의 관리자인 프로바이더에게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IP주소와 계약자개인정보(성명 및 주소)뿐 만이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도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프로바이더에 의해 정보개시허가가 떨어지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다.
현지언론은 “이번 사례는 악플 작성자에게 좋은 경고가 될 것”이라면서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고소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미지를 중시하는 일본 연예계에서 공식적으로 개인정보개시청구를 진행을 하는 경우는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을 제정해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시 인터넷 제공자인 포털 사이트에 책임을 묻고있다.
정은혜 도쿄(일본)통신원 megu_usmile_8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