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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일본] 일왕 즉위식에 일본공산당과 종교단체가 항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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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본정부
현행 일본 헌법은 일왕을 '국가와 국민통합의 상징(1조)으로 국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헌법에서는 정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종교도 국가의 특권 또는 정치권력을 행사해선 안되며, 종교상의 행위와 의식에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공산당 코이케 아키라 서기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옥좌 위에서 천황(일왕)이 즉위를 선언하고 그밑에서 삼권의 장이 만세삼창을 하는 의식방법은 메이지시대의 방법을 계승하는 것으로, 헌법의 국민주권과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즉위식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왕의 즉위에 대한 축하의 예절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발표하는 축사에 찬성하는 형식으로 축하의 뜻은 전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공산당은 과거 일왕이 참석하는 국회 개회식은 물론 1990년 헤이세이 일왕의 즉위식에도 불참하고 축사의결에 반대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종교단체들도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교적요소가 있는 의식을 국가공금으로 지출하는것은 종교의식에 나라가 관여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일왕의 즉위의식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황실신도(황족을 신으로 여긴 종교)에 근거한 종교적의식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국가신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은혜 도쿄(일본)통신원 megu_usmile_8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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