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지난 3월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에 친아버지 측은 “딸도 동의를 했고, 싫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동의가 없는 성행위였다는 점, 14세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불능(반항과 거부가 불가능한 상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 현지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시위’를 2회에 걸쳐 개최하는 등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8일 토카이 방송에 출연한 한 전문가는 “일본의 현행법률로는 ‘동의없는 성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조건을 입증해야만 한다”며 현행 법률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은혜 도쿄(일본)통신원 megu_usmile_88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