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쿠카부라가 한 남성의 접시에서 감자튀김을 집어 먹는 순간 남성이 순식간에 새를 움켜 잡았다. 새는 끼룩끼룩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이 남성은 잠시 후 인정사정 없이 새의 머리를 쭉 뽑아 죽였다. 순간 주변에서 경악의 비명을 질렀지만 해당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죽은 새를 탁자 밑으로 버리고는 식사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성은 채널9 뉴스에 “그가 새를 죽이는 순간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울고 주변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뉴스에 의하면 당시 죽은 새는 지역 사람들이 ‘케빈’이라고 이름까지 지워준 지역 마스코트였다. 이 새는 이 주변 식당에 와서 음식을 집어먹는 것으로 유명해 식당입구에는 '우리의 케빈이 와서 음식을 집어 먹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메모가 붙어 있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다.
SNS에는 ‘케빈 살인자를 처벌하라’라는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이 남성의 신상이 SNS를 통해 밝혀진 후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다니엘 웰페어로 알려진 해당 남성뿐 만아니라 그의 여자 친구 신상까지 공개됐다. 그리고 해당 남성과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등장했다.
서명 운동은 7000명이 넘어서며 결국 호주동물보호협회(RSPCA)를 움직여 해당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게 만들었다. RSPCA는 처음에는 “새가 고통없이 거의 즉사한 경우로 처벌 조항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SNS와 미디어의 집중 포화를 받고는 24시간 만에 “동물 학대죄의 적용을 검토하여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서호주 경찰 대변인은 “현재 동물 학대죄를 물어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호주 농업식량부 장관인 알란나 맥티어넌까지 나서서 “그의 행동은 매우 혐오스런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호주 정부 대변인은 “쿠카부라는 ‘생물다양성 보존법’의 보호를 받는 조류로 허가 없이 살상를 하였을 경우 최소 2500호주달러(약 200만원)에서 최대 5만 달러(약 4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남성은 변호사까지 고용해야만 했고, 그의 변호사 로스 윌리엄슨은 "고객이 거의 공공의 적이 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객은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당분간 해외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