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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넷플릭스 보다가…美 911센터 직원, 총격 신고 늑장대응

작성 2019.11.07 14:55 ㅣ 수정 2019.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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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CNN 자료사진
지난 6월 미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문제는 사실 일선 경찰이 아니라 911 응급신고센터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몇 달 전 플로리다주 총격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출동이 늦어진 건 신고를 접수한 911센터에서 빚어진 혼선 때문이었다.

지난 6월 5일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코랄스프링스의 한 주유소 인근을 달리던 여성의 차량 앞 유리로 총알이 뚫고 들어왔다. 총알은 여성의 머리를 비껴갔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녀는 911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다.

현지언론은 이 여성이 911에 3차례에 걸쳐 신고 전화를 했으나, 경찰은 첫 신고 후 34분이 지나서야 출동했다고 전했다. 녹취 기록에 따르면 신고 당시 이 여성은 “차에서 내려야 하느냐 아니면 차를 몰고 그냥 가면 되느냐”거나 “또 총을 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등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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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9일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코랄스프링스의 한 주유소 인근을 달리던 여성의 차량 앞 유리로 총알이 뚫고 들어왔다./사진=CNN
경찰 내사 결과, 신고를 받은 911센터 직원이 사건을 ‘총격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면서 출동이 늦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센터 감독관은 신고 당시 회사 컴퓨터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총격 신고가 접수된 시각 감독관 줄리 비다우드의 컴퓨터 화면에는 넷플릭스 영화 ‘나의 마더’가 재생 중이었으며, 2시간 전부터 영화를 틀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그녀가 회사 컴퓨터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넷플릭스, 훌루, 엑스피니티TV 등 동영상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독관은 “화면에 영화를 띄워놓기는 했지만, 총격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보지 않고 있었다”면서 근무 태만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그녀가 감독관으로서 신고 대응에 실패한 것만은 사실이라면서 이틀간 정직 처분과 함께 징계를 내렸다. 신고를 직접 받은 센터 직원 2명은 해고됐다.

911센터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방침을 바꿔 근무 시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했다. 한편 달리는 차를 향해 총을 쏜 용의자는 체포되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사건은 아직 미결 상태로 처리 중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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