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검사는 현재 14세 미만 아동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피해 소녀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산호세 경찰은 11일 딸이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검사의 연락을 받고 알리 모하마드 라즈미리라는 이름의 76세 남성을 체포했다. 검사가 촬영한 영상에는 용의자가 소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산책하는 모습은 물론 함께 벤치에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용의자는 소녀가 자리를 뜨려는 순간 다시 벤치로 끌어당기고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용의자는 자신은 머리에 입맞춤했을 뿐이며, 소녀가 자리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부인했다. 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기억이 온전치 못하며, 모든 신체적 접촉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애정을 표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피해 소녀는 “성추행범이 입을 맞추려고 몸을 숙이는 장면”이라면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남자가 자신의 뒤를 쫓아왔다고 설명했다.
딸이 성추행범과 함께 있으면서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장면을 촬영하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딸과 성추행범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나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시야 밖이라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사 아버지의 수사는 이달 초 처음 시작됐다. 딸이 지난달 주치의에게 “8월부터 9월 사이 같은 남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는 별도로 증거 수집 작전에 들어갔다.
검사는 13살짜리 딸에게 성추행이 일어난 산책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추행범을 유인하라고 시켰다. 또 성추행범을 만나면 몸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되, 만약 가슴이나 다리 사이로 손이 들어가면 빠져나오라고 지시했다.
비록 범인은 잡았지만, 이미 성추행 피해를 본 딸이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은 그에게 휴직 처분을 내리고 조사에 돌입했다. 검사가 자신의 딸 사건에 개입한 민감한 사안이라 검찰과 경찰 모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산호세 경찰서장 에디 가르시아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딸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감정적일지 이해는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