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식스카운티 첼름스퍼드시에 사는 스티븐 로렌스라는 이름의 주민은 과거 시의회 측에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삼나무를 벨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어 벌목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올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껍질을 벗기고 구멍을 뚫는 등 나무를 훼손했다. 시의회가 더이상의 훼손을 멈추라고 명령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액이 흘러나오는 등 심하게 손상된 나무는 회생 불가 판정을 받고 결국 잘려 나갔다.
시의회가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는 1908년 해당 주민이 사는 집이 지어진 직후 심어졌으며, 수령은 최소 90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추정된다. 이 주민이 살고 있는 집 역시 2급 보호 건물로 지정돼 당국의 보호 아래 있다. 시의회는 당국 행정명령에도 무단으로 보호수를 훼손했다며 주민을 고소했다.
시의회 측은 “올 1월 껍질이 벗겨졌을 때만 해도 나무는 아직 회생 가능성이 있었다”라면서 “의회의 경고에도 5월 재차 나무에 구멍을 뚫는 등 훼손을 멈추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일 주민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6만 파운드가 넘는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당초 9만 파운드의 벌금이 책정됐으나 죄를 인정한 것이 참작됐다.
마이크 맥크로리 첼름스퍼드 시의회 의원은 나무의 가치 및 지역사회와 환경이 갖는 가치가 인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반겼다. 맥크로리 의원은 “오래된 수령(나무의 나이)만큼이나 탄소 흡수 등 나무가 감당하던 중요한 역할, 그리고 매일 즐겨보던 나무를 잃은 주민과 동식물의 피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보호수를 훼손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수가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허가 없이 입목벌채를 한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매입하지 못한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는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리가 가능하며, 때에 따라 훼손이나 임의 벌채도 보장된다는 한계가 있다. 불법 벌목에 대한 처벌 수준도 약하다. 지난 6월 경북 김천에서 탁자를 만들겠다며 외지인 2명이 120년 된 느티나무를 불법으로 잘라냈지만, 1명만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