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종교 또는 문화적 관습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 일부를 절제해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여성 할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부와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일종의 성년의식으로 여긴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중동부 아시우트 현에 살던 12세 소녀 나다 하산 압델-마크소우드는 부모와 삼촌, 이모 등 가족의 손에 이끌려 한 개인 병원을 찾았다. 여성 할례를 받기 위함이었다.
‘알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70세 의사가 할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녀는 결국 수술대 위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담당 의사는 수술대 위에 누운 어린 소녀에게 마취도 하지 않은 채 할례를 시도했으며, 현장에는 응급상황에 함께 대처할 다른 전문의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문의나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소녀의 할례가 잘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실까지 따라 들어 온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을 뿐이었다.
소녀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에 체포된 70세 의사는 “숨진 소녀의 가족들이 직접 소녀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소녀의 성기를 ‘성형수술’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숨진 소녀의 가족이 “할례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이집트 당국은 2008년부터 할례를 법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실제로 법을 어겨 유죄 선고 및 처벌을 받는 의사나 관련자의 사례가 적어 악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에는 이집트의 13세 소녀가 역시 할례 도중 사망했다. 당시 할례를 집도한 의사는 현지에서 법규를 위반한 죄로 기소된 최초의 의사였는데, 그는 고작 징역 3개월 형을 받았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집트 15~49세 여성의 87%가 할례를 겪었다. 이중 14세 미만 소녀의 비중은 14%에 달한다. 2016년 한 해 동안 이집트 내에서 할례를 겪은 여성은 27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