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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코로나19 검사 거부·검문소 직원 살해한 中남성 사형 선고

작성 2020.03.02 16:38 ㅣ 수정 2020.03.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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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중국의 한 검문소에서 코로나19 검역을 받는 중국 시민(사진=AFP)
중국 사법당국이 코로나19 검문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속전속결로 사형을 선고했다.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마젠궈(23)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윈난성의 한 검문소 진입을 시도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이동 허가를 위해서는 검문소에서 당국의 검역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당시 검문소에 진입한 마 씨와 조수석에 동석한 동행자 역시 차에서 내려 검역을 받아야 했지만, 이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검문소의 방어벽을 그대로 통과하려 했다.

이에 놀란 검문소 직원이 검역을 거부하는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자, 차에서 내려 곧바로 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마 씨는 흉기에 찔린 검문소 직원을 돕기 위해 뛰쳐나온 또 다른 직원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 공격을 받은 두 직원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마씨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지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된 윈난성 홍허하니족이족자치주 인민법원의 대변인은 “피고인은 윈난성이 공공건강과 관련한 매우 중대한 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법을 무시했다”면서 “그는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규칙을 어기며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러한 행동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후베이성에서 시작된 코로나2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수많은 검문소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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