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언론 징뉴스는 23일 닥락성 인민재판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죄로 A(37,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H씨와 결혼했다. 당시 아내 H에게는 2011년생 쌍둥이 두 딸이 있었다. 결혼 이듬해부터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우면 주기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의붓딸의 나이는 6~7살에 불과했다.
그는 의붓딸에게 3000~5000동(한화 260원)을 주면서 욕심을 채웠으며 또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선 안 된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초 외출했던 아내가 예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면서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본인의 죄를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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