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일을 하는 댄은 파트너인 비올레타와 딸과 함께 시드니에서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 댄과 비올레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호주 전체가 락다운(봉쇄)되면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실업자가 되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업자는 2주마다 임대료를 요구했다.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전세 제도가 없으며 보통 2주마다 집세 내지는 방세를 내야한다.
댄과 비올레타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안에서만 있으라고 강요하는데 임대료를 못내 집에서 쫓겨날 형편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비올레타는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부동산 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업자는 판데믹이 와도 낼건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분개했다. 댄은 “그들은 동정심도 없으며 사람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듯하다”고 말했다.
멜버른에 사는 패디와 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패디는 “우리는 2년 반 정도 이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 우리는 한번도 집세를 밀린 적이 없는데 이제 집세를 못내 쫓겨날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자리 지키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지난 13일 채널7 뉴스에서는 임대료 낼 것을 강요하는 렌트 매니저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세입자의 투쟁 동영상이 보도했다. 브리즈번에서 자영업을 하는 샘과 줄리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없어 집세 3일치가 밀렸다. 그러자 렌트 매니저는 아침부터 예고도 없이 찾아와 집세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집으로 들어오려는 렌트 매니저를 온몸으로 막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 예고도 없이 세입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물론 호주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특별 경기 부양책에 따라 2주 마다 1100호주달러(약 86만원)의 특별 실업수당이 주어지고, 직장을 잃지 않게 고용주들에게도 2주마다 1500호주달러(약 117만원) ‘일자리 지키기’보조금이 주어지고, 6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못해도 퇴거조치를 못하게 하는 ‘임차인 퇴거 6개월 유예’(모라토리엄)을 인정했으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의 간극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비자 소지자등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들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해당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존재하고 렌트비를 받지 못하자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집주인들이 다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잡한 경기 부양 정책말고 아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공평하게 집세와 대출금 상환을 일시 중단하게 할 것을 정부와 은행에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