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은폐해 피해가 커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 시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5000여 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고, 배상요구액도 6조 달러(약 7329조 6000억 원) 규모로 불어났다.
소송을 담당한 ‘버만 로 그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로펌으로,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튜 무어 변호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미국 시민과 기업에 미친 영향은 전례가 없을 정도이며, 우리는 중국이 침묵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해당 로펌 수석전략가 제레이 얼터스 역시 “중국 정부는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전 국무부 직원 출신으로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는 시멘 케이트러 교수는 “외국 정부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FSIA)‘에 따라 법적조치에서 보호를 받는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 “중국 정부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 견해를 드러냈다.
외국 정부와 미국시민 간의 청구권 갈등을 다루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SIA)은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다.
버만 로 그룹 측은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로펌은 “중국 정부는 드러난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 인류를 상대로 비열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꼬집으며, 중국 정부는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생물학적 테러 무기와도 같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승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올리비에 바빌론(38)은 이달 초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소득도 반 토막이 났다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경제적 손실에 그쳤지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뒤 다른 가족 9명과 함께 바이러스에 감염된 로레인 카기아노 뉴욕 행정관 역시 “나는 돈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맞서고 있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라면서 “아버지와 이모를 모두 코로나19로 잃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20일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6만5154명이며, 240만207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