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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성 학대로 사망케 한 비정한 父, 사형선고 받을까

작성 2020.05.15 17:23 ㅣ 수정 2020.05.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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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6세 아들(오른쪽)을 성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미국의 한 비정한 아버지(왼쪽)가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고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6세 친아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뒤 결국 목숨을 잃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질 법적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지역방송 KNWA 등 현지 언론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50세의 모리시오 토레스는 2015년 3월 30일, 당시 6세였던 아들과 미주리 주로 캠핑을 떠난 뒤 야영지에서 아들을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하던 중 숨지게 했다.

토레스는 날카로운 막대기를 폭력과 성적 학대에 이용하는 등 잔혹성을 보였으며, 당시 어린 소년의 몸에 남은 상처는 부검 당시 고스란히 확인 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토레스는 허기에 지친 어린 아들이 자신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은 것에 분노를 느끼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토레스는 배심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6년에 열린 재판에서는 토레스의 또 다른 자녀 5명이 수년간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고 고발하면서 현지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사형선고를 확정지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해당 재판이 열리는 아칸소 주 고등법원은 6세 아들이 사망한 범죄가 미주리 주에서 발생한 만큼 아칸소 주 당국이 이를 입증하거나 판결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지난 3월, 토레스는 두 번째 배심원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있기 직전 토레스의 의붓아들이 재판 도중 갑작스럽게 그를 공격하려 한 소동이 일어난 탓에 재판이 중단되고 말았다.

현지 언론은 이전 재판에서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은 그가 지난 12일 세 번째 재판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전했다.

아칸소 대법원은 재판을 한 차례 더 이어갈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할지 결정해야 할 임무를 맡았다.

한편 토레스의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학대해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세 아들을 성적으로 잔혹하게 학대하고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의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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