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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상간녀에 “부정행위로 받은 모두 돈 갚아라” 명령

작성 2020.05.22 13:17 ㅣ 수정 2020.05.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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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0년 만에 남편의 부정행위를 눈치 챈 아내가 상간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 6년 동안 계속된 남편의 부정행위 중 상간녀 양 모 씨에게 송금한 금액을 반환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유력 언론 왕이신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로 결혼 20년 째의 아내 리 씨는 남편 천 씨가 약 6년 동안 상간녀 양 씨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8월 항저우 시에 거주하는 아내 리 씨가 남편 천 씨의 휴대폰을 무심히 확인하던 중 상간녀와 나눈 대화 목록을 발견하면서 부터다.

남편 천 씨는 지난 2013년 우연한 기회에 상간녀 양 씨와 만난 뒤 중년의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여겼다고 아내 리 씨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천 씨는 이후 약 6년 동안 상간녀 양 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시기 천 씨는 양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목돈을 송금했으며 양 씨는 천 씨로부터 송금 받은 약 60만 위안(약 1억 400만 원)으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작은 상점과 자동차 등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아내 리 씨는 관할 법원에 남편 천 씨가 상간녀에게 송금한 금액 약 1억 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해당 금액 반환 청구 소송에서 관할 법원 판사는 아내 리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남편 천 씨가 송금한 금액이 많게는 8888위안(약 154만 원)부터 적게는 1314위안(약 23만 원)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전송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아내 리 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이번 사건은 남편 천 씨가 아내와의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결한 담당 판사는 “부부가 공동 소유한 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혼인 관계가 존속되는 동안 부부는 반드시 공동으로 향유한 재산에 대해 공동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 행위는 무효로 돌아간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진과 SNS로 주고받은 기록, 계좌이체 등의 증거에 기반해 남편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60만 위안(약 1억 4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남편이 배우자 몰래 한 행위로, 이는 일종의 증여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나 사후 추인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 재산을 훼손한 행위라는 것.

특히 법원은 상간녀 양 씨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은 무효가 되며, 반드시 해당 재산을 아내 리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간녀 양 씨는 천 씨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60만 위안, 한화로 1억 여 원을 모두 반환할 처지에 놓인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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