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공공기물 훼손 후 적반하장… ‘돈 내놔라’ 고소한 中여성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확대보기
공동 주택 기물을 훼손한 후 관리사무소에게 33만 위안(약 5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저장성 장산시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 돼 있었던 석상에 기대어 운동을 하던 중 체중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된 석상에 의해 상해를 입은 오 여사의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28일 이 같이 밝혔다.

관할 법원은 매일 오전 8시 경 장산시 소재의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 중이었던 오 씨가 석상에 발을 기대고 체중을 실은 사이 해당 석상이 오 씨를 향해 낙하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오 씨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오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약 1m 높이의 석상이 파손, 오른팔에 일부 골정상을 입었다면서 해당 석상을 관리하지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오 씨는 소송 청구 당시 사고가 있었던 cctv를 첨부, 해당 영상 속 오 씨는 약 1m 높이의 석상에 발을 얹은 채 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오 씨는 오른발과 왼발을 차례로 석상에 기댄 채 체중을 싣는 과정에서 석상이 오 씨 방향으로 낙하, 이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사고 당시 오 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씨 측은 당시 사고로 인해 전치 3주, 치료 종료 후에도 국가 장애등급 8등급을 얻는 불상사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 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할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다”면서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전액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씨가 배상을 요구한 금액 내에는 사고 이후의 간병비용, 교통비, 위자료 외에도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치료 기간 중에 보양해야 할 각종 음식 구입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 같은 오 씨의 소송 청구에 대해 현지 법원은 심리를 진행, 오 씨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 씨 자신의 행동에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관할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에 근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장산시 법원 측은 “오 씨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석상과 기물 등이 운동용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일종의 경관 시설을 이용해서 신체를 단련하려고 시도했던 오 씨의 잘못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는 수 십여 개의 안내문과 경고문 등이 설치돼 있다”면서 “해당 경고문에는 이 단지 내에 설치된 석상과 아파트 기물 이용에 대한 안전 규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육지에서 쏘던 천무를 바다에서도?…한화가 美서 공개한 무인함
  • “눈 떠보니 집단 성폭행” 女 국회의원 후보 신고…美 민주당
  • FA-50 옆에 무인기가 바짝…9m 간격으로 20분 편대비행
  • 韓 천무 치고 나오자 다급해졌다?…美 하이마스, 로켓 생산
  • “‘미사일 유통기한’ 다 됐는데”…패트리엇 안 내놓는 나라들
  • 이스라엘제 로켓 포기한 스페인…한국 천무가 대안으로 떠오른
  • 35년 살림한 아내에 졸혼 통보…퇴직 교사 남편 “연금은 내
  • 성인물 부업 들켜 해고된 女교사…오히려 수익 급증, 美 시끌
  • 불륜남과 남편 살해·드럼통에 시신 은닉한 아내, 사형 선고에
  • 사우디 공항 때린 후티, 中 부품으로 1900㎞ 미사일까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