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아내 돈 벌러 간 사이…딸 성폭행한 中 양부 징역 15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재혼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양부에 대해 재판부가 15년 징역형을 판결했다.

중국 장쑤성(江苏) 고등인민법원은 약 4년 동안 10대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양부 장 씨에게 대해 이 같은 징역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개했다.

재판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가해 남성 장 씨는 지난 2008년 단 모 씨와 재혼한 법적인 부부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내 단 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피해 아동 A양(15세)을 출산, 장 씨와 새 가정을 이뤘던 것.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부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단 씨가 홀로 해외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며, 생활비를 송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단 씨의 딸 A양은 양부인 장 씨에게 맡겨져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아내 단 씨가 장기간 중국을 떠나 있는 동안 남편 장 씨가 딸 A양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을 지속해왔다는 점이다.


확대보기
실제로 장 씨는 아내가 중국을 떠난 약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당시 11세의 초등학생이었던 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성폭행 장소는 자택, 호텔 등 다수의 지역으로 공안국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 같은 장 씨의 몹쓸 짓은 그의 아내 단 씨가 귀국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8월 14일 아내 단 씨와 딸 A양, 장 씨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피고인 장 씨가 재차 몹쓸 짓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내 단 씨가 잠에 든 것으로 착각했던 남편 장 씨는 그 사이를 틈타 A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성추행 시도했던 것.

사건 당일 잠에서 깬 아내 단 씨가 이 모습을 확인하면서 장 씨는 소행은 외부로 드러났다. 단 씨가 관할 공안국에 이번 사건을 신고, 장 씨는 미성년자 강간추행죄 현행범으로 형사 구류됐던 바 있다.

이후 해당 지역 관할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장 씨가 부양 관계를 강조, 오랜 기간 동안 A양을 강제로 성폭해왔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장 씨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추행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건을 판결한 재판부는 피고인 장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순순히 시인했다는 점을 참작, 15년 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향후 15년 징역형과 정치 참여권리 3년 박탈 형을 받은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여중생에 ‘속옷 탈의’ 요구하는 의사들…“거부하면 검사 못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속보)푸틴, ‘치명타’ 입었다…러 수도, 우크라 대규모 공
  • 5년 뒤 지구로 돌진하는 초대형 소행성, 충돌 예측 결과 공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속보)“지하 벙커에 숨은 헤즈볼라 새 수장 노렸다”…레바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