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아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남편에 대해 공개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 상하이시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2016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자수한 피의자 주샤오둥에 대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했다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에 의해 사형된 주 씨의 범죄는 지난 2016년 10월 경 그의 아내 양리핑(사망 당시 29세) 씨를 고의 살해한 혐의다. 사망 당시 아내 양 씨는 상하이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국어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9세에 불과했다. 주 씨에 대한 사형 집행은 현지 다수의 유력언론을 통해 이날 속보로 보도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주 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아내 양 씨와 말다툼 끝에 지난 2016년 10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당시 주 씨는 아내 양 씨의 시신을 상하이 훙커우에 소재한 아파트 베란다의 대형 냉동고에 약 3개월 동안 방치했다. 아내 시신을 냉동고에 방치한 기간 동안 주 씨는 아내 명의로 예치돼 있던 현금 4만 5000위안(약 770만 원)을 인출, 한국 등 다수 국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 씨는 아내 양 씨의 휴대폰을 통해 가족들에게 안부 문자를 전송하는 등 양 씨를 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주 씨는 양 씨의 신용카드로 총 10만 위안(약 172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과감한 행각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씨는 살해된 양 씨 신용카드를 도용,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이성과 숙박업소 투숙에 사용한 전력도 확인됐다.
그의 행각은 지난 2017년 2월 경 양 씨의 실종을 의심한 가족들에 의해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약 3개월 간 자취를 감춘 아내 양 씨를 찾던 가족들이 주 씨 명의의 아파트 냉동고에서 방치된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발견된 양 씨 시신은 평소 그녀가 덮었던 침실의 이불과 검정 테이프 등으로 감겨진 채 대형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
이를 확인한 가족들은 곧장 주 씨에게 자수를 권유, 2017년 2월 1일 그가 인근 관할 파출소를 찾아 아내 살해 혐의를 고백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다만, 현지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8월 23일 상하이 중등법원에서 남편 주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면서 한 동안 논란이 계속됐다.
스스로 사건 혐의를 자백한 주 씨와 그의 가족들이 사형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주 씨의 사건은 현지 언론을 통해 ‘냉동고에 보관된 아내 시신’이라는 사건 명칭으로 대대적으로 보도,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실제로 주 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형 판결에 불복하고 약 2년 동안 항소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이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 씨에게 사형을 판결,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 역시 주 씨에게 사형을 판결하면서 이날 주 씨는 공개적으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최종으로 판결한 최고인민법원 측은 주 씨의 행각에 대해 “그의 행동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성을 크게 넘어섰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그는 비록 사건 후 자수를 했지만 계획적인 살인과 이후 그의 행동을 미루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번 사건 판결을 통해 경각심을 주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 원심 판결을 유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