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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등산객 암벽 등반 동호회원, 10억 원 배상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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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上饶市) 산칭산풍경구(三清山风景区)에서 금지된 지역에 대한 암벽 등반을 감행한 3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총 600만 위안(약 10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암벽 등반을 감행한 일행이 총 10억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중국 장시성(江西省) 상라오시(上饶市) 산칭산풍경구(三清山风景区)에서 금지된 지역에 대한 암벽 등반을 감행한 3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총 600만 위안(약 10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국이 밝힌 벌금 부과의 결정적 이유는 이들이 등반 시 남긴 지울 수 없는 훼손 자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총 128미터 높이의 화강암 기둥 형태의 고산으로 산행 시 일행이 남긴 훼손은 향후 400년 이내에 자연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일대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최고 등급의 ‘5A’ 자연보호지정구역으로 전 세계에 유일한 수직 높이 128미터의 화강암 기둥으로 알려져 있다.

약 1억 만년 동안의 자연 풍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수직의 화강암 기둥은 지난 2014년 기네스북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연 기둥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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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산행객 3인은 등반 시 총 26개의 못을 박는 등 화강암 기둥을 크게 훼손했다는 혐의다.

실제로 등산 동호회 회원 3인은 지난 2017년 4월 15일 오전 산칭산 풍경구에 도착한 직후 우뚝 솟은 화강암 기둥을 발견, 즉흥적으로 산행 계획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일행은 자신들이 소지한 ‘드론’을 활용, 화강암 암벽을 오르는 장면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 중이었던 관리인에게 적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강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호회 회원 3인 중 한 명인 조 모 씨는 암벽 등반 중 고립, 낙하 위험에 처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하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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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동호회 회원 3인 중 한 명인 조 모 씨는 암벽 등반 중 고립, 낙하 위험에 처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조대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하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산칭산(三清山) 풍경구 오화 주임은 “기둥은 사방의 지름이 7미터에 불과한 것으로 외면에서 봤을 때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붕괴 위험 등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화강암 돌기둥 자체가 반석처럼 단단하지 않은 탓에 입산을 금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3인의 등반으로 화강암 기둥은 영구적인 훼손을 입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지질 전문가들도 등반을 위해 암벽에 설치한 못 26개는 향후 복구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관할 공안국 산칭산지국 저우따장 법제대대장은 “이들 동호회원들은 등산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암벽 등반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이들이 나눈 휴대폰 대화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암벽 등반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가중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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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억 만년 동안의 자연 풍화 작용에 의해 생성된 수직의 화강암 기둥은 지난 2014년 기네스북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연 기둥으로 지정된 바 있다. 행객 3인은 등반 시 총 26개의 못을 박는 등 화강암 기둥을 크게 훼손했다.
저우따장 법제대대장은 이어 “이들 3인의 동호회원의 경우 암벽 등반을 통해 SNS 상에서 유명해지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불법 등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3인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상의 처벌을 각각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할 형사 법원 측은 1심에서 3인의 등산객에 대해 명승고적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6개월, 벌금 10만 원 등의 처벌을 선고했다.

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자연 환경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환경 복구비용으로 총 600만 위안의 배상금이 내려진 상태다. 다만 이들 3인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은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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