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여기는 호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비용 본인이 부담하라

작성 2020.07.14 12:51 ㅣ 수정 2020.07.14 12:51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호주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가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1인당 3000호주달러(약 250만원) 자가격리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더 이상 해외입국자들의 자가 격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국민들을 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 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국자들이 5성급 호텔에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2주를 견디게 하는 동시에 자가격리자를 용이하게 모니터 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호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2주간의 호텔 자가 격리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며 언제까지 이들의 자가격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입국자들은 스스로 자가 격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3월 29일 이후 시드니 공항을 통한 입국자 수가 3만5000명이 넘으며 이들의 자가격리를 위해 6천500만 호주달러(약 542억원)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로 해외입국자가 혼자일 경우 3000호주달러(약 250만원)를 지불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00호주달러(약 85만원)가 추가 된다. 3세 이상 어린이는 500호주달러(약 41만원)가 추가되나 3세이하 어린이는 무료이다. 만약 부부가 3세 이상 자녀 2명을 데리고 입국한다면 5000호주달러(약 418만원)가 부과된다. 이 비용은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30일 내에 지불하여야 하며, 만약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비행기 항공권을 14일 이전에 구입한 사람도 무료로 자가 격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호주는 한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자리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했으나 최근 멜버른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10일 하루 확진자 수가 300명을 기록하는등 비상등이 다시 켜졌다.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와 시드니가 위치한 NSW주 경계를 100년만에 봉쇄했지만 이미 시드니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2차 유행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오전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980명으로 이번주에 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며 이중 사망자는 108명이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女26명 살해한 ‘연쇄살인마’ 폭행당해 ‘혼수상태’…깨어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