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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아파트 천장서 수천 마리 바퀴벌레 ‘후두두’…원인은 이웃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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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출현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중국 상하이시 바오산구(宝山區)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 바오치화위엔(宝启花园)에 수 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등장해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 주 모 씨는 “마치 검은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택 벽면을 타고 수 천 마리 떼의 바퀴벌레가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왔다”고 증언했다. 주 씨는 사건 당일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벽면과 현관 문 사이, 주택 천장 등을 타고 수 천 마리 이상 나타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주 씨는 “평소에도 주택이 완공된 지 오래 된 탓에 평소 한 두 마리 정도의 바퀴벌레를 발견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면서 “하지만 사건 당일은 수 천 마리의 바퀴벌레 떼가 등장, 하얀 색 벽면이 벌레 떼로 인해 검게 변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지난 2005년 완공, 총 61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현지 매매가격은 500만 위안(8억5000만원) 내외다.

주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관할 소방대와 함께 주택 내부를 조사하던 중 벌레가 증식한 주요 원인으로 주 씨의 이웃 주택을 지목했다. 관할 소방소 조사에 따르면 주 씨가 거주하는 주택과 마주한 또 다른 주택 내부에서 대량의 비둘기가 양식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서 악취를 풍기는 다수의 비둘기 사체와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것.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도 해당 비둘기 양식 주택 소유자는 정부가 발급한 비둘기 양식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양식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둘기 양식업자인 A씨는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이웃 주민과 나는 동일한 권리를 가진 주택 소유자다. (나) 역시 이곳에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내 집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주민위원회 황 총 책임자와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비둘기 양식업자 A씨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주택 내부에서의 비둘기 양식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회 소속 황 총 책임자는 “지역 사회의 뜻에 따라 해당 업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비둘기 업자 역시 지역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라면서 “우리의 노력에 대해 논란이 된 주민은 감동을 하고 비둘기 양식장 철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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