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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코로나 확진자 투표하면 체포?…칠레서 투표권 논란

작성 2020.09.22 09:21 ㅣ 수정 2020.09.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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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현지시간)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칠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정부는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날 격리에서 이탈해 투표장을 찾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경찰에 체포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 대변인 하이메 벨로이오는 "투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견되면 경찰이 체포한 뒤 격리장소로 이송할 것"이라며 "이후 공중보건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며 외출하는 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겐 무엇보다 격리의무를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증을 이유로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칠레에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겐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을 뿐이다.

칠레 정부는 격리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투표장을 찾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칠레의 선거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칠레의 선거법은 투표장에 입장한 유권자에 대해선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투표장에서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투표장 입장에 성공했다면 체포되기 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로선 투표장에 입장하기 전 코로나19 확진자를 체포하면 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장으로 향할 때 적발하지 않는 한 투표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익명을 원한 정부 관계자는 "투표장에 입장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를 한다면 체포와 연행 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정부 내에서조차 괜한 논란만 유발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초기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한 칠레에선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4만7000여 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1만2300명에 육박한다.

한편 칠레에선 내달 25일 현행 헌법의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현행 칠레 헌법은 아구스티노 피노쳇 독재정권 시절인 1980년 제정됐다. 현지 언론은 "30년 만에 칠레에서 실시되는 투표 중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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