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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살해한 뒤 친아버지와 결혼한 美 여성…징역 4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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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미국 여성 아만다(오른쪽)와 사건 직후 결혼식을 올린 아만다의 친아버지(왼쪽)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와 결혼한 미국 여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던 31세 여성 아만다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였던 존 토마스 맥과이어(38)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만다는 지난해 2월 당시 남자친구의 몸을 묶은 뒤 머리를 가격하는 등 가혹행위를 3일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이자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끔찍한 범죄 과정에 아만다의 친아버지인 래리 폴 맥클루어(55)와 아만다의 여동생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가 숨지자 집 근처에 시신을 암매장한 세 사람은 모두 마약 투약 경험이 있지만 당시에도 투약 상태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만다가 남자친구를 살해한 지 불과 4주가 흐른 후, 생물학적 친아버지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이었다. 양부모에게서 자란 아만다가 언제부터 친아버지와 가까운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린 영상 재판에서 아만다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해 2급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 여성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아만다는 재판장에서 “(숨진 남자친구인) 맥과이어가 아버지에게 날 사랑한다며 결혼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친아버지를 탓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징역 40년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던 아만다의 친아버지는 이미 지난 8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역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아만다의 여동생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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