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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달라”며 6세 소녀를 십여 년간 성폭행한 美 목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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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목사 오레인 콜의 머그샷(브리지포트 경찰 제공)
미국 코네티컷주(州)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전직 목사가 한 소녀를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리지포트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오레인 콜(45)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브리지포트 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여전히 주장했다.

콜은 “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난 절대 그녀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난 (그녀에게) 실망했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진 컬리스트로 판사는 콜은 피해 여성을 한 달에 서너 번 성폭행했으며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것은 그녀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경찰에 시인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컬리스트로 판사는 또 “당신은 성폭행을 저지르기 직전 피해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면서 “당시 당신은 한 명의 목사로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20대가 된 피해 여성은 콜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때 그를 바라보며 “당신은 내게서 내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즉 내 순결을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은 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날 계속해서 해하기 위해 날 당신의 보호 아래 두려고 했다”면서 “콜 씨, 당신은 날 너무 아프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앤 롤러 선임검사보는 “피해 여성은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에서 자신이 유치원생이었던 6세 때부터 콜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성폭행은 지난 2017년까지 계속됐다고 한결 같이 증언했다”고 말했다. 롤러 검사는 또 “콜은 어떤 양심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으며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콜의 국선 변호사인 브래드퍼드 버츠터는 콜은 전과 이력이 없으며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월 6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몇 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콜에 대해 1급 성범죄 사건 3건에 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칼리스트로 판사는 이번 선고 공판에서 콜에게 징역 30년형을 내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나머지 30년간 보호 관찰하고 여생 동안 성범죄자로 등록돼 살게 했다.

하지만 콜은 자메이카 시민이므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버츠터 변호인은 설명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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