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얼굴도 신원도 모두 가짜…채팅남 300명 등친 여성의 최후

작성 2020.11.02 15:14 ㅣ 수정 2020.1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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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300명을 속여 돈을 뜯어낸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을 꼬드기기 위해 예쁜 여성의 사진을 도용했다. 미혼모는커녕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까지 버젓이 있었자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미혼모 행세를 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300명을 속여 돈을 뜯어낸 중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 기관지 검찰일보(檢察日報)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중국 장쑤성의 한 독신 남성이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이 의심스럽다는 설명이었다. 33세 자오(趙) 모 씨가 만난 여성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로, 형편이 어려워 그에게 금전적 도움을 자주 받았다. 피해 남성은 “집세 낼 돈이 없다고 해서 처음 200위안을 송금했는데, 전기료 등 밀린 세금이 많아 700위안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 후로도 여성의 돈타령은 끝이 없었다.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 갚을 돈이 있다 등 다양한 핑계로 돈을 빼갔다. 그런데도 남성은 살 집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여성에게 아이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오히려 여비까지 쥐여줬다. 피해 남성은 “결혼까지 생각한 진지한 관계였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니 보호 욕구가 들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차표를 끊었느냐는 채근에도 여성이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자 이를 수상히 여긴 남성은 결국 경찰에 사기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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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의심이 쌓인 남성의 신고로 드러난 여성의 사기 행각은 상상을 초월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해 9월 체포되기 전까지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300명에 달하는 남성에게 돈을 뜯어냈다. 피해 남성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성에게 별 의심 없이 적게는 수백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 위안까지 송금했다. 피해 규모는 총 40만 위안(약 6785만 원)이다. 여성은 그 돈을 모두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더 황당한 건 채팅앱에 내건 사진 속 여성과 붙잡힌 여성이 전혀 딴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을 꼬드기기 위해 예쁜 여성의 사진을 도용했다. 미혼모는커녕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까지 버젓이 있었자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일부러 미혼모 행세를 했다. 그리곤 현란한 말솜씨로 남성들을 꾀어 연인 관계라는 확신을 심어준 후 야금야금 돈을 뜯어 갔다.

그러다 사기극이 들통나면 “인터넷에는 사기꾼이 너무 많다. 다음에는 나 같은 사람 믿지 말아라. 돈 쉽게 주지 마라. 앞으로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 남성들은 속은 걸 안 뒤에도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가기 쉽지 않았겠거니 하며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신고했다가 자칫 가족과 친구에게 체면을 구길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사기 행각에 대해 두 자녀와 남편 모두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남편 수입이 많지 않아 늘 생활고에 시달렸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나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 남편까지 밖으로 도니 외로웠다”고 진술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9월 2일 재판에서 피의 여성에게 징역 8년 5개월에 벌금 4만 위안(678만 원)을 선고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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