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가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1회용 용기와의 '아듀 작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에콰도르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닐봉투와 1회용 용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려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콰도르 의회는 5일(현지시간) 비닐봉투와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공포를 앞둔 법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3년부터 에콰도르에선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1회용 용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1단계인 첫 12개월 내 에콰도르에선 식음료 포장을 위한 비닐봉투나 1회용 용기, 플라스틱 빨대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광고물이나 잡지 등 인쇄물을 비닐로 포장하는 것도 금지행위다.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닐봉투나 1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원료의 60% 이상이 재활용 원료이어야 한다. 재활용 원료의 비율을 위반하면 최고 8만 달러(약 9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에콰도르는 비닐봉투와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법을 제정해 눈길을 끈다.
현지 언론은 "비닐봉투와 1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올해 들어 오히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테이크아웃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보고서를 인용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사용되는 비닐봉투는 약 5000억 장에 이른다. 1분마다 평균 1000만 장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중남미 언론은 "2014년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수요 폭증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허가했다"며 에콰도르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중남미에선 2010년대 후반부터 비닐봉투 퇴출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선두주자는 최근 3개년 단계적 실천 끝에 비닐봉투를 완전히 퇴출한 칠레였다. 칠레는 2017년 비닐봉투 금지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올해 비닐봉투 퇴출작전을 완료했다.
또 다른 남미국가 페루는 2018년,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2019년에 각각 비슷한 법을 제정하고 비닐봉투 퇴출단계를 밟고 있다.
사진=에페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