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씨가 구매를 시도했던 제품의 행사 전 평소 가격은 한 개당 14~42위안(약 2400~7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일명 ‘광군제'(光棍節)로 불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노 씨는 1개 당 2.7위안에 판매하는 업체를 찾는데 성공했던 것. 하지만 노 씨는 제품 지불 버튼을 누른 후 주문서에 게재된 총 금액이 무려 9018위안(약 152만 원)에 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10개를 모두 지불해도 27위안에 그치는 저렴한 가격을 예상했던 노 씨는 크게 놀랐다. 곧장 지불 청구서를 확인한 노 씨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 가격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배송비였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노 씨에게 청구한 배송비 내역이 8991위안(약 151만 원)에 달했던 것. 이 업체는 상품 구매자에게 제품 배송 1개당 배송비를 999위안(약 16만 8천 원)을 청구, 이 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오고 있던 셈이다.
노 씨는 “다행히 당시 (나의) 은행 카드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었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예상하지 못한 큰돈을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다.
사건 직후 노 씨는 해당 피해 사례를 현지 언론 등에 제보한 상태다. 하지만 노 씨 사연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직후에도 문제의 판매 업체는 고가의 배송비 책정으로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업체는 해당 행사가 종료된 직후인 14일 오전에도 여전히 제품 한 개당 단가를 2.7위안에 책정, 상품을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앙스이’로 불리는 소비자 감사 행사 이벤트를 이어간다는 홍보문구가 붙은 채였다.
노 씨는 “구매 당시 이 가게의 물건이 저렴한 이유가 대규모 할인 행사 덕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역시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이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할 경우 이 같은 속임수에 속아서 큰돈을 쓰는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업체가 입점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타오바오’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입점 업체가 결정하는 개별 사안일 뿐”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비 가격 및 측정 방식은 전적으로 판매 업체가 결정하는 사안이라는 것.
대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해당 업체의 운송비 문제는 쇼핑몰에게 제재를 가할 만한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당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지 여부는 소비자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은 최종 구매 및 금액 결제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