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7일 옐로스톤국립공원을 찾은 이들은 간헐천 지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수에 닭을 끓여 먹으려다 적발됐다. 누군가 냄비를 들고 '쇼숀 간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공원 관리인단은 현장에서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를 발견했다. 가족과 친지, 이웃 등으로 구성된 일행 10명은 곧장 퇴장 조처됐다.
폐쇄구역 출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성 중 두 명은 이틀 간 구금 후 벌금 540달러(약 6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 1250달러(약 140만 원)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감독 없는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이 기간 공원 출입도 금지했다. 법정에 선 남성은 재판부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다.
공원 대변인은 “온천이나 간헐천에 손을 대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불법이다. 열수로 치명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또 간헐천 주변은 지반이 약해 언제든 위험이 도리고 있다”면서 “지정된 산책로를 이용하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원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는 1만 개가 넘는 온천 및 간헐천이 형성돼 있다. 간헐천에서는 천연가스와 열수가 주기적으로 분출되며, 열수 온도는 섭씨 95도에 달한다.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다. 지난달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만취해 옐로스톤 간헐천을 거닐던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옐로스톤국립공원 온천에서 열수에 닭을 요리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시애틀의 한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열수의 뜨거움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온천 지대에서 닭을 조리했다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달러를 선고받았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