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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아동 성폭행범 등짝 후려친 회초리…146대 공개 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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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아동 성폭행범이 공개 매질을 당했다. AF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특별행정구역 아체주가 아동 성폭행범을 상대로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아체주 이디 라윳 지역 마을 광장에 마련된 태형장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 경찰은 아동 성폭행범의 등에 여러 차례 회초리를 휘갈겼다. 평소라면 주민 수백 명이 몰려들었을 집행장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샤리아 경찰과 관계 공무원 등 일부만 참석해 태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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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아동 성폭행범이 공개 매질을 당했다. AF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의 특별행정구역 아체주가 아동 성폭행범을 상대로 공개 태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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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복면을 쓴 집행관이 회초리를 휘두를 때마다 성폭행범은 얼굴을 찡그리며 비명을 내질렀다. 아픔을 이기지 못한 죄수는 형 집행 도중 제발 매질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며 주저앉았고, 대기하고 있던 의사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죗값을 마저 치렀다.

올해 초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19세 남성은 태형 146대를 선고받고 이날 집행장에 섰다. 태형 146대는 꽤 높은 수위의 처벌에 속한다. 동아체 검찰청 이반 난자르알라비는 “범죄 억지를 위한 최대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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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특별행정구역인 아체는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이 퍼진 지역으로, 2003년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합법화했다. 샤리아법은 음주, 도박, 동성애, 간음,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동성애자에게도 공개 태형을 선고했으며, 지난해에는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10대 남녀가 공개 태형에 처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태형의 잔혹함을 꼬집고 있지만, 아체주는 샤리아법이 실제로는 매우 관대하고 인간적인 율법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공개태형 당시 반다 아체 시장 자이날 아리핀은 “서구에서는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가 급진적 이슬람화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샤리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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