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호주 남성 ‘징역 9년’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헤어져” 이별 통보에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호주 남성 ‘징역 9년’
호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공개돼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호주 나인뉴스 등 현지매체는 1일(현지시간) 지난 3월 24일 호주 퍼스 북부 발캣타에서 마크 매클레인(32)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당시 여자 친구였던 19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초반에는 여성이 남자 친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내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는 순식간에 돌변해 흉기를 빼들어 그녀를 공격했다.

이후 그는 여성의 목을 붙잡아 도로 위로 넘어뜨리며 폭력을 행사한다. 잠시 뒤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다가오자 남성은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난다.

두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알게 돼 만난 뒤 4개월가량 사귀었지만, 여성의 이별 통보를 남성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확대보기
▲ 마크 매클레인(사진=페이스북)
사건 발생 당시 남성은 이별을 통보하는 여성에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뒤 그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법정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남성은 사건 발생 직전에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나인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환자와 성관계 들키자 “성폭행당했다”…간호사 결국 징역
  • 400명과 관계 후 임신 발표…英 인플루언서 “내 몸이다”
  • “술 취한 16세와 수영장 파티”…前시장, 사후피임약 배달까
  • 이번에도 첫 공격은…스텔스 기능 강화한 美 ‘검은 토마호크
  • “성폭행 중 입에 돌을”…구치소 간 12~15세 소년들, 가
  • “시간 없어, 어서 타!”…중동 사태에 한화 김승연 회장 밈
  • “하루 두 번 ‘이 호흡’했더니”…남성 관계 시간 5분 늘었
  • 75세 ‘동안 여배우’의 진한 키스 장면 논란…“나이 많아서
  • “이혼하겠는데?”…점성술사 예언에 충격받은 예비 신부의 선택
  • “군대 안 갈래”…할머니 변장하고 국경 넘으려던 30세 우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