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현지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카나레스 로웨나 올라(43)라는 이름의 필리핀 여성은 2018년 12월부터 자신의 소변과 생리혈을 섞어 음식을 만들고 이를 고용주 가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주 가족이 오염된 음식을 먹어치운 까닭에 문제의 음식에 대한 DNA 검사는 수행되지 못했다. 법원 측은 고용주가 이 여성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 자세한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올라는 변호인을 고용하고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정했지만, 이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싱가포르 북동부 풍골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도 최근 유사한 혐의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다이애나(30)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2017년부터 풍골의 한 가정집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지난해 8월 당시 고용주와 가족이 마시는 물에 자신의 체액을 섞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됐다.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의 체액이 담긴 물이나 음식을 고용주가 먹을 경우, 자신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이라는 미신을 믿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최종 재판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