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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친할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세 태국 소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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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네이션타일랜드는 친할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살 소녀가 15일(현지시간)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친족간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살 소녀가 사망했다. 더네이션타일랜드는 친할아버지 성폭행으로 임신한 11살 소녀가 15일(현지시간)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태국 칼라신주 사하타칸 지역 출신인 소녀는 지난해 11월 자궁외임신 진단을 받았다. 이후 날이 갈수록 소녀의 건강은 악화됐다. 심한 입덧으로 음식과 약을 모두 토해냈다. 다양한 치료제를 주사로 투여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두 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던 소녀는 지난 15일 자궁외임신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현지언론은 입덧으로 마지막까지 고생하던 소녀가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사망한 소녀는 5년 전 부모 이혼 후 조부모집을 오가며 살다 친할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진단 후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신고를 받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66세 친조부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소녀의 할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손녀를 얼마나 아꼈는지 아느냐며 반박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조만간 나올 소녀의 부검 결과를 종합해 할아버지를 기소할 방침이다.


유죄 판결시 소녀의 할아버지는 최고 20년의 징역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태국 팡응아주 지방법원은 7세에서 12세 아동 5명을 유인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아동 인신매매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7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태국 일간지 ‘타이랏’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소녀의 할아버지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사건이 벌어진 마을 이장은 “할아버지가 예전에 학교 관리인으로 일한 적 있었는데, 그때도 여학생 한 명을 성추행해 해고됐다”고 밝혔다.

사망한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종종 조부모집에 가곤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오열했다. 남편과 이혼 후 조부모집에 매달 양육비도 보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딸이 자신과 떨어져 지내게 돼 슬퍼했다는 말을 나중에서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도 말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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