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대마초를 유통시키려 한 피의자 진 씨는 공안국과 세관의 합동 수사로 붙잡혀 구금된 상태다. 수사 결과, 진 씨는 온라인 유통 업체에서 알게 된 국외 거주의 신원 미상 인물에게 대마초 509g을 구매, 우편으로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샤먼 세관국은 이번에 압수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은 대마초의 주성분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357조가 규정한 중독성 마취 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금지 품목이다.
중국 당국은 약 121종의 마취 약품과 130여 종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흡입 및 유통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해오고 있다. 또, 마약 밀수 및 운반 등의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난 1999년부터 최고 사형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이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사건과 관련해, 샤먼 세관국은 “이번에 적발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호기심으로 흡입하면 겉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런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거나 유통하려는 시도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호기심을 이유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을 통한 사탕, 간식류 등에 마약을 숨겨 유통하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주하이시 공안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9세 해외 유학파 출신 마 모 씨가 온라인 상에서 구매한 초코과자에 마약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마 씨를 구속 수사했다. 주하이시 공안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저장성 우시 공안국 세관을 통해 압수된 택배 상자 안에 마약 성분이 든 초코과자를 확인,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안국 관계자는 택배 수령인 마 씨를 소환, 일명 ‘대마 과자’를 구매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공개했다. 수사 결과, 마 씨는 지난해 캐나다 유학 시절 구매했던 대마초를 흡입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해당 과자 상자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 씨가 구매한 해당 과자 안에는 총 225g의 대마가 은닉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 씨는 불법 마약 소지 혐의로 공안 기관에서 행정 구류, 재판 중이다. 관할 공안국 측은 “마약은 시작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가져온다”면서 “목숨을 아끼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약을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