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곳은 멕시코의 지방도시 테카마크. 경찰은 최근 이곳에서 33살 여자를 부모의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했다.
'아드리아나'라는 이름만 공개된 여자에겐 올해 12살 된 아들이 있다. 학교에 다니며 한창 뛰놀고 공부할 나이지만 아들은 이미 4년차 사회인(?)이었다. 아들은 8살 때부터 길에서 오렌지주스를 파는 행상 일을 했다. 엄마가 내라고 한 '키워주는 값'을 내기 위해서다.
엄마가 아들에게 요구한 돈은 매월 350페소, 원화로 환산하면 1만9000원 정도다. 어른에겐 하찮은 금액일 수 있지만 아이가 행상으로 벌기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돈은 아이에게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엄마는 일괄적으로 350페소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항목을 정해 '키워주는 값'을 받았다. 관계자는 "침대 사용료, 샤워할 때 물값, 심지어 식사할 때 포크와 스푼을 사용하는 값까지 계산해 돈을 받았다"면서 "정해진 기본 횟수를 초과하면 아들은 초과 금액을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매월 꼬박꼬박 '키워주는 값'을 낸 아이는 행상벌이가 신통치 않아 이번 달에 돈을 내지 못했다. 엄마는 돈을 내지 못한 아들을 냉정하게 집에서 쫓아냈다.
장장 4년간 이어진 비정한 엄마의 악행은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다. 졸지에 거리로 나앉게 된 아이는 이웃을 찾아가 집에서 쫓겨났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웃은 "엄마가 있고, 집이 있는데 왜 그래?"라며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갔지만 한바탕 싸움만 하고 돌아섰다.
아이의 엄마는 "그렇게 아이가 불쌍하면 네가 데려다 (공짜로) 키워라, 선물로 줄 테니까"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이웃에게 아이의 출생증명 등 서류를 집어던졌다.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식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여자를 체포했다. 아들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에게 학대의 상처가 워낙 깊어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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