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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불량 피임약 준 국가, 낙태 책임져야” 칠레 사법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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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피임약 때문에 임신한 여자에겐 낙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칠레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다.

칠레 고등법원은 최근 한 여자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립의료기관이 불량 피임약을 나눠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문제의 여자는 지난해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보건센터에서 무상 피임약을 받았다. 피임약 무상 분배는 칠레가 공립의료시스템을 통해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여자는 피임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임신했다. 지난해 10월의 일이다.

알고 보니 원인은 피임약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 격인 칠레 공공보건연구소(ISP)는 지난해 3~9월 사이 일련의 피임약에 대해 "품질 불량이 확인됐다"며 회수를 명령했다.

당시 공공보건연구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품질을 의심할 정도로 불량 상태가 확연하다"며 복수의 브랜드와 생산일자 등을 공지했다. 보건센터가 여자에게 나눠준 피임약은 회수 대상이었다.

원하지 않는 아기를 갖게 된 여자는 자신이 복용한 피임약이 회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산티아고 보건센터를 찾아가 낙태시술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센터는 법이 규정한 낙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여자는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에서 여자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자는 "임신한 뒤 우울증, 식욕 부진, 의욕 상실 등을 겪고 있다"며 "한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보건센터에서 낙태를 거부한 뒤로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며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여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합동 재판부는 만장일치 판결에서 "불량 피임약과 임신의 상관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며 보건센터에 "낙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칠레 사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비슷한 소송은 꼬리를 물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회수 대상이던 불량 피임약을 복용하고 임신을 했다는 여자가 최소한 111명에 달한다"며 소송이 제기되거나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사진=문제가 된 피임약 (출처=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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