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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제자 사랑은 불법”…中 교육부, 금지 법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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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 당국이 교사와 미성년자 학생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중국 교실 자료사진 123rf.com
중국 교육부 당국이 교사와 미성년자 학생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현지시간으로 6일 당국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자 학교 보호 규정’은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희롱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다. 현재 중국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성 결정권이 인정된다.

해당 법안은 교사가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동, 신체의 특정 부분을 더듬거나 고의로 만져서 학생을 성추행하는 행위, 유혹하거나 성적인 암시를 담은 발언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학생에게 음란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와 책, 잡지, 영화, 비디오와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토대로 중국 당국은 초중고교에서 사제 간 연애 및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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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육부 당국이 교사와 미성년자 학생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일반인 의견청취를 시작했다.
중국 교육 연구소의 시옹빈치 소장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당국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또는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포함한 10가지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됐지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모호한 의미로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사건에 연루된 교사가 기혼자가 아닌 독신일 경우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동이 있었다는 것.

연구소 측은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일부 교사들은 미성년자 제자와의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부적절한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정도의 처분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자신과 불건전한 만남을 가지도록 강요하고, 이후 해당 학생에게 특권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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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구이저우성의 한 중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의 14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길거리에서 공개망신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만남 역시 자유에 속한다며 이러한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SCMP는 전했다.

한편 2017년에는 구이저우성의 한 중학교 영어교사가 같은 학교의 14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당시 이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끌려나와 길거리에서 공개망신을 당했었다. 2010년에는 허베이성의 교사 한 명이 8~11세 여학생 19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안겼다. 당시 이 교사는 피해 아동들에게 푼돈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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