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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공포증’ 아내 탓 3년간 18번 이사…남편 이혼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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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현지 일간 아마르우잘라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시의 한 남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바퀴벌레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아내 때문에 3년간 18차례나 집을 옮겨 다녀야 했던 인도 남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12일 현지 일간 아마르우잘라는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 보팔시의 한 남성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의 주인공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모두 아내의 공포증 때문이었다. 남편은 2017년 결혼 후에야 아내의 바퀴벌레 공포증을 알게 됐다. 아내의 공포증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기 일쑤였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안쓰러워 이사를 하자는 아내 말에 순순히 따랐다. 하지만 아내의 이사 요구는 끝이 없었다. 바퀴벌레가 나올 때마다 이사를 가자고 보챘다. 신혼살림을 차린 지 1년 만에 옮긴 집에서도 바퀴벌레가 나와 이사를 해야 했다. 그렇게 3년 동안 18번이나 집을 옮겨 다녔다. 이삿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는 일의 연속이었다. 남편의 가족 역시 일상처럼 반복되는 이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심각한 바퀴벌레 공포증 치료를 위해 아내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내는 ‘바퀴벌레 포비아’ 즉 바퀴벌레 공포증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아내는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한 약물 복용을 한사코 거부했다. 자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가정폭력이나 지참금 다툼 등 부부 문제를 다루는 현지의 한 복지단체. 복지단체 관계자는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은 빛을 발하지 못했다. 아내의 공포증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남편은 사는 내내 이사를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사연 속 아내와 같이 특정한 물건이나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장애의 일종을 ‘공포증’(phobia)으로 정의한다. 특히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동물형 공포증은 대개 아동기에 시작되는데,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극심한 여성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어릴 적 발병한 공포증이 치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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