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규모의 공동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씨는 이날 오전 8시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 11층에서 탑승한 또 다른 아파트 거주민의 반려견 두 마리로부터 이 같은 불편을 당한 것이었다.
당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이 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자신의 얼굴로 달려든 사모예드 두 마리를 보고 매우 놀랐던 것. 사모예드는 러시아 북부와 시베리아에서 순록 사냥과 썰매 끌기 등을 하던 견종으로 성견의 무게는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날 이 씨에게 달려들었던 대형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일체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두 마리의 대형견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20대 여성 견주 역시 이 씨를 향해 뛰어드는 대형견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라서 서로 조심하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다”면서 “이날 밀폐된 공간에서 대형견 두 마리가 달려드는 바람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물리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 같은 일이 계속되자 중국 정부가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법안을 내놓았다.
중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과 외출한 견주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24일 이같이 공고했다. 또, 견주는 반드시 해당 관할 파출소에 반려견 등록과 정기적인 광견병 예방 백신 접종 신고서 제출 등이 의무화됐다.
일명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난 1997년 통과됐던 ‘동물 전염병 예방법’의 수정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견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반려견 등록을 증명하는 공식 인증서 등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반려견 입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방 접종 증명서를 관할 파출소에 제출하지 않을 시 관할 정부는 관련 기관에 통보, 예방접종을 요구하거나 해당 반려견 도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윈난성 정부는 반려견 산책 규정을 강화, 법령을 세 차례 이상 어긴 견주에 대해 반려견을 도살 처분토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일부 지방 정부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비문화적인 반려동물 입양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동물간 전염병 확산을 방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및 벌금 수준은 각 지역 정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