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헬멧 안쓰고 딸 태웠다가…전기자전거 탄 엄마의 눈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고 당시의 모습
6세 딸과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이 사고로 자녀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1인용 전기 자전거에 자녀와 불법 동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주 모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와 동승해 전기자전거에 탑승했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하이 시 중심가 사거리였다. 당시 전기자전거를 몰던 주 씨는 좌석에 탑승, 주 씨의 6세 딸은 운전석 전면 발 받침대에 서서 이동 중이었다.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으로 이동하려던 주 씨는 정상 주행 중이었던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당시 주 씨의 딸은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혀 3~4m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퍽’하는 큰 소리가 나고 작은 아이가 승합차에 치여 공중으로 날아갔다”면서 “사고로 운전자였던 여성과 아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고로 주 씨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당시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과 탈장 등의 진단은 받은 주 씨의 딸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에 대해 관할 검찰청은 주 씨를 교통사고 주요 혐의자로 기소, 법원은 주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법원은 이번 교통사고로 사망한 주 씨의 6세 딸 사건의 주요 원인 제공자가 주 씨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공개된 직후 주 씨는 “(내가)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아이가 죽었다”면서 울음을 터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교통 안전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교통 당국은 전기자전거 탑승자라면 누구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저장성과 장쑤성 등 일부 지방 정부는 헬멧 미착용자의 경우 자전거 탑승 자체를 금지, 위반자에 대해 최대 200위안의 벌금 부과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전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무려 8639명, 부상자는 4만 4700명에 달했다. 매시간 전기 자전거 사고로 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셈이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및 과속, 역주행, 신호 무시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드론 약 300대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왔어요!”…대만군 황
  • 중국과 전쟁 대비하나…美, ‘조종사 없는 전투기’ 500대
  • 경찰서 안에서 성관계 즐긴 ‘불륜 경찰들’에 日 발칵
  • 이젠 군함까지 노린다…‘천무 경쟁자’ 美 하이마스, 새 미사
  • 女아이돌 “가슴에 손 댄 관객”…공연 중 성추행 피해 고백
  • 女트레이너와 호텔 간 남편…“성관계는 안 했다” 해명, 아내
  • 성 착취당하고도 목사 옥바라지…남편 기다리던 아내들의 사연
  • ‘야외 성관계’ 딱 걸린 외국인의 최후…“10년간 발리 입국
  • “남편이 성폭행” 신고했는데…아내 몸에서 ‘다른 남자 DNA
  • 아내 성폭행범 모집한 남편…“20년간 약물 먹이고 범죄” 英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