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언론에 따르면 미성년자 강간살인 혐의로 최고형을 선고받은 사형수 고메스 파두아(76)는 최근 사법부에 가석방 심사 요청을 또 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지 10개월 만이다. 파두아 측 변호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사실상 종신형을 살고 있는 그가 법적으론 가석방 신청을 낼 조건을 충족했다"면서 사법부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출신인 파두아는 1999년 칠레 산타크루스에서 10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토막 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유기했다. 범행 후 얼마 있지 않아 체포된 파두아는 이듬해 열린 재판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런 그가 20년 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 건 사형 집행이 무작정 미뤄져서가 아니라 아예 제도가 사라진 때문이다. 칠레는 2001년 사형제를 폐지했다.
칠레의 마지막 사형수가 된 파두아에겐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 제1조가 적용돼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됐다. 칠레 형법에 따르면 종신형을 사는 수감자는 최소한 20년 복역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2000년 5월 사형을 선고받은 파두아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6월 첫 가석방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사회로 나와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였다. 대법원은 도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파두아의 과거도 참고했다.
파두아는 칠레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인 1976년 콜롬비아에서 9살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경력자다.
징역을 살던 그는 가석방으로 교도소를 나온 후 1995년 콜롬비아를 탈출, 칠레로 밀입국했다. 1999년 칠레에서 10살 여자어린이를 강간하고 살인했을 때 그는 가석방으로 출소해 칠레에 잠입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현지 언론은 "가석방 제도를 이용해 조국을 탈출하고, 밀입국한 칠레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그의 경력이 이번에도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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