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스토킹하다 체포된 日여성, 이번엔 본인 수갑 채운 경찰 스토킹

작성 2021.05.02 15:53 ㅣ 수정 2021.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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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교도통신은 나라현경찰이 나라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을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면 병이다. 스토킹 전력이 있는 일본 여성이 이번엔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체포됐다. 26일 교도통신은 나라현경찰이 나라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스토킹한 30대 여성을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체포된 카나코 오니시(37)는 지난 22일 나라시 모 경찰서 소속 A경사(40대)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A경사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체포돼 이미 한 차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오니시가 A경사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10월, 다른 남성을 스토킹했다가 체포됐을 때였다. 이후 그녀의 스토킹 표적은 A경사로 바뀌었다. 범행은 집요했다. 유부남인 A경사 뒤를 쫓아다니며 편지를 보내 “결혼해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관련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된 오니시는 A경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대단했다. 지난 22일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편지를 보내 “당신의 호적에 올라가고 싶다”고 매달렸다. “당신과 영원히 떨어져 살고 싶지 않다.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비뚤어진 욕망을 드러냈다.

상습 스토커 오니시는 결국 또다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26일 체포된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오니시는 “다른 경찰관들에게는 의지할 수 없어서 A경사에게 의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라현경찰은 “A경사는 결혼한 유부남이며, 오니시와 부적절한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마련, 관련 범죄자를 징역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이메일, SNS 스토킹이나 따라다니기 행위까지 스토킹의 범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범죄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 상담 건수는 2만189건으로 8년 연속 2만 건을 넘어섰다.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이어진 건수는 985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피해자 중 90%는 여성이었다. 가해자 절반은 남자친구나 남편, 또는 전 남자친구나 전 남편이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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