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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집 공동명의 거절하자…아내 살해 후 시신 토막낸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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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정화조에 유기한 남편에게 법원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중국 항저우(杭州市) 중급법원은 지난 14일 오전 9시경 고의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쉬궈리 씨에게 이 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쉬 씨의 재판은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전국에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살인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7월 4일, 쉬 씨는 수면제를 먹게 한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살해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욕실로 옮긴 뒤 잔인하게 토막내기도 했다. 특히 쉬 씨는 아내 시신을 자신이 사는 집과 주변의 정화조에 유기하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다.

시신을 유기한 사건 이튿날, 그는 관할 파출소를 찾아가 “아내가 집을 나간 것 같다”면서 실종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국이 쉬 씨 주택 정화조에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찾아내면서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탄로났다.

항저우시 중급법원은 지난 4월 7일 7인 합의체를 구성, 사건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사망한 쉬 씨의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딸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등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쉬 씨와 아내는 평소 잦은 갈등을 빚었는데, 경제적인 이유와 막내 딸 교육 방향에 대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건이 있기 전 날, 피고는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한 채를 자신과의 공동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이를 묵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참석한 피고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쉬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쉬 씨가 살해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쉬 씨가 평소 정신 질환을 앓았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변호사를 찾지 못한 피고를 위해 사법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피고의 소송과 관련한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면서 “국선 변호인은 법에 따라 쉬 씨에 대한 변호를 진행했으며, 그의 신청에 따라 3명의 증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미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쉬 씨의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피고의 죄질이 매우 잔인하고 잔혹하다. 피고 역시 최후진술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사형을 선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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