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대형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 내부의 층고가 겨우 1.3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를 찾은 까오 씨는 복층 아파트 2층 층고가 겨우 1.3m인 것을 확인하고 현지 유력 언론 쓰촨신원핀다오에 제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까오 씨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분양 계약 전 ‘호화 복층 아파트’라는 홍보 광고를 듣고 덜컥 아파트를 구매했다.
하지만 완공된 아파트를 찾은 까오 씨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신장 178cm의 까오 씨가 찾은 완공된 아파트 2층의 층고가 겨우 1.3m에 불과, 그가 올라가면 허리를 굽혀 걷거나,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는 자세로만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까오 씨가 분양 받은 문제의 아파트는 현지 대규모 건설 업체가 책임 건설한 대형 아파트로 꼽힌다.
주 씨는 이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1제곱미터 당 1만 위안(약 170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현장을 찾은 주 씨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나무 계단이 시소처럼 기울어졌다”면서 “마감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부 가구는 손으로 살짝 만져도 부서질 것 같다. 업체 측은 사람이 사람 답게 살 수 없는 집을 지어 놓고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입주민들이 즉각적인 불만을 제기했지만 건설업체 측의 상식 밖 반응은 분양 계약서 상의 모호한 표기 방식 때문이다.
까오 씨가 건설 업체와 맺은 부동산 분양 계약서에는 아파트 층고에 대해 ‘X미터’라는 불명확한 표시가 표기돼 있었던 것.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까오 씨에 대해 업체 측은 법적 보상을 운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앞서 분양 업체 직원에게 받은 홍보물에는 ‘호화 장식 복층 아파트’라는 설명과 1~2층 전체 층고가 3.9m로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제 입주민들이 실측한 1층 바닥부터 2층 천장까지의 총 높이는 3.7m에 불과했다.
특히 2층 층고는 1.3m에 불과해 사실상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입주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입주민들이 구성한 입주민 대표단이 관할 공안국과 주택건설국, 시장관리감독국 등에 사건 해결을 의뢰한 상태다. 관할 공안국 측은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