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에 따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가 1000㎞에서 3000㎞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을 말한다.
여기에 더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음속의 5배 즉 시속 610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속도를 내는 무기다.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된다. 우선 극초음속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는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된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마하 20, 즉 시속 약 2만 400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초음속 미사일 즉 음속보다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빠른 시기에 전력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해 향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력화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소요 결정’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이란 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0년대 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반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1000㎞ 이상으로 그 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우리 군이 보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족쇄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보유가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극초음속 비행체를 내장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리 군이 개발해 보유할 경우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이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및 해양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북한과 같이 고각발사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 및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비행체의 향후 개발을 위해서는 시험발사 장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