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렌튼에 사는 소피 하트먼(31)은 5년 전, 입양한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의 딸(6)을 데리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입양한 딸의 나이는 2세였으며, 하트먼은 주변 사람들에게 입양한 어린 딸이 반신마비 증상을 동반한 희소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트먼의 딸은 이 시기부터 병원에서 수없이 많은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식이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튜브 삽입 수술을 받았고, 다리 보호대를 착용한 뒤 휠체어를 사용했다. 이 모든 것은 아픈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선택처럼 보였다.
2019년 당시에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세계적인 복지기관인 ‘메이크어위시’ 재단으로부터 모금행사 지원을 받고 모금액을 전달받는 등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아이에 대한 치료는 계속됐다. 하트먼이 2016년 이후 아이의 이름으로 예약한 지료는 474건에 달했다.
그러나 희소 신경계 질환에 걸렸다는 어린 소녀를 이용한 사기 행각은 결국 꼬리를 잡혔다. 치료를 위해 자주 들렀던 시애틀 어린이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지나치게 치료를 요구한다면서 하트먼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
하트먼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의료진은 어머니와 떨어진 아이에 대해 16일 동안 병원에서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그 결과 하트먼이 주장했던 희소 신경계 질환 진단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의료진은 “아이는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이에 대한 불필요한 의학적 검사와 약물, 시술, 수술 등이 도리어 질병과 신체 쇠약 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보호대나 휠체어 없이 자발적으로 걷거나 뛸 수 있다. 튜브 없이도 스스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며, 삽관장치를 제거하고도 배변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트먼의 변호인 측은 “입양한 딸에 대한 진단은 1명 이상의 의사가 내린 것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지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하트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